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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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인이 계약 전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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