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이관한 후 오대산 보관 절차 밟아야

서울대가 2년째 소유·관리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국보 제151-3호)은 제자리로 돌려져야 한다. 엊그제 서울대 국감에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서울대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문화재청이 요구한 대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고, 이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외국으로 약탈됐던 문화재가 환수됐을 때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이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가 연구·교육을 내세워 국가문화재를 독점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조선왕조실록 소유·관리권을 놓고 문화재청에 맞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은 국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고부터다. 법인화에 따라 규장각·도서관·박물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협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다시 말해 2011년 12월에 설립된 서울대법인화법 제22조 국유·공유재산 무상양도 범위에서 문화재를 제외하면서,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어디까지를 국가 소유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현재 소유·보관 중인 문화재를 국가에 넘겨주면 연구·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대가 전국 각지에서 발굴해 모아둔 비지정 문화재만 해도 386만건 405만여점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서울대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하라는 결정문을 통보했다. 같은달 5일에는 그러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까지 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지금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염 의원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조선왕조실록이 학술적 연구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자부심이라고 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이나 원래 자리인 오대산에 보관하면 학술적 연구를 할 수 없으며, 그 가치도 하락한다는 말로 들리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오직 서울대만을 위해 서울대에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오 총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는 왜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유네스코 헌장에서 지적했는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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