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용역비 명목
국회 국토위 신규 반영
9일 결과 상정 의결

내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던 원주~여주 철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주~여주 철도사업 예산 12억원을 최종적으로 신규 편성했다.

상임위에서 원주~여주 철도 사업 예산이 ‘기본계획 용역비’ 명목으로 신규 반영됨에 따라 사업추진 가시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

12억원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내년 기본계획 수립비 명목으로 기재부에 요청했다가 정부예산 반영이 무산된 금액과 같다.

이와함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반영된 50억원은 일반회계인 사업재기획조사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인 기본계획용역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됐다.

국토위는 또 신규사업인 영덕~삼척 고속도로 예산(10억원), 영월~방림3 국도건설 예산(5억원)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이외에도 △태백~미로 국도건설 예산 △영월~방림 2 국도건설 예산 △서원~공근 국도건설 예산 △제2영동고속도로 토지매입비 등의 항목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증액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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