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금지령 공문 발송
“학교는 자율과 책임하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중·고교까지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최근 ‘대자보 금지령’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은 23일 “학생들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학교는 자율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정당의 이해득실 관계에 얽혀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정정당(새누리당 강원도당)에서 제기한 ‘공짜급식 확대 주장 말고, 교육환경 개선에 동참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도교육청의 급식 현대화율은 95.4%로 전국 2위로 높다”고 반박했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