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운수업체 수익금 회계검증 합의

속보= 홍천군이 올해부터 시행하려다 운수업체의 반발로 유보된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본지 1월 14일자 8면)가 빠르면 3월초 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홍천지역 농촌버스 요금제가 거리비례로 운행되어 홍천읍∼내면간 8400원, 홍천∼서면 대곡리간 4000원 등 일부 구간의 요금이 너무 비싸 버스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홍천지역 전구간에 대해 단일요금제(1100원)를 추진했으나 운수업체들이 “홍천군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금 100%를 요구한다”며 반발하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유보했다.

홍천군은 지난달 업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까지 토·일요일, 장날과 평일 등 4일동안 농촌버스와 시외버스 중복노선을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홍천군과 업체가 인정하는 제3기관에 버스회사 수익금 회계를 검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업체들과 합의한 후 단일요금제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단일요금제 시행시기는 3월 초쯤 가능해 보이지만 홍천군과 업체측이 교통량 조사와 수익금 회계검증에 합의 되지 않으면 단일요금제 시행시기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는 교통량조사와 수익금 회계검증 결과에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통량조사와 수익금 회계검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량조사와 수익금 회계검증에 대해 업체측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미리 정할수는 없지만 빠른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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