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328건…피해 아동 7~9세 많아

법원, 칠곡·울산 의붓딸 살해 계모에 중형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의붓딸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에서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중학생 A군이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강원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됐다.

기관의 조사 결과 A군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매질을 당했다.

아버지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A군은 후환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으나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맞는 날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주변에서 신고했다.

A군은 5개월 가량 심리치료를 받은 뒤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1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피해 사례는 328건에 이른다.

하루에 1번 꼴로 아동학대가 벌어진 셈이다.

특히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다수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지난해 피해사례(의심사례 제외) 236건 가운데 198건(89.3%)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272건이 신고된 2012년에도 84.8%(216건)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졌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언뜻 계부모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며 “물론 계부모에 의한 학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부모, 특히 친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피해자 중 초등학교 저학년(7~9세)이 51건(21.6%)으로 학대받는 연령대가 낮았다.

학대 장소는 주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집안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김남희 강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부모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많다”며 “아이의 보육 과정에서 기다려 주는 마음가짐을 키울수 있는 부모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정호·류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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