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공제 배상 한도 1인당 3억5천만원…고교생들은 여행자보험 가입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000060]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는 것)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005830]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천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여객선에는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총 477명이 탑승했으며 침몰 사고로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선사 여성 직원 박지원씨와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군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368명은 구조됐고 107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 규모(6천825t급)로 길이 145m, 폭 22m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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