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면서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량이 적다'거나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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