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당 도지사 A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본지 4월 14일자 5면)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해당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A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선택! ○○○!’라는 문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의 혐의를 조사한 원주시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해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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