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사유 안돼
여야 지도부 “연기 없다”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6·4 지방선거 연기론’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4일 지방선거 일정을 연기해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일정이 촉박한 데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연기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로 경선 등 선거일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고, 세월호 인양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방선거 일정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해 부칙을 만들면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지방선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연기론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천재지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 ‘세월호 참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연기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또 그간 선거를 연기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 또한 지방선거 일정 연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여야 모두 선거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연기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데다, 당내 원내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지방선거 연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연기론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양당 모두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쪽에서 꺼내든 정략적 판단에 의해 꺼냈다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지도부도 선거는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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