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국비보조율 감소 지방재정 타격
지방사무, 지방사업으로 이양
재정 책임성·자율성 제고 실현

국회 원유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수술을 통해 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사업으로 이양해 재정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설치 배경과 활동 계획은.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까지 제정해 놓고도 지지부진했던 것은 역대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고 분권과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특위가 설치됐다. 활동 시한인 오는 연말까지 지난 10년동안 학계나 현장에서 논의된 분권 과제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방자치발전위)가 정리중인 20대 과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적고, 부처간 조정이 쉬운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



- 여야간 입법권 부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분권과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만이 마무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명실상부한 산실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양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전체 행정사무 중 지방사무는 2할에 불과하다. 적어도 4할대로 끌어 올려야 지방자치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20개 정부부처 소관 124개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별로 개별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어렵다. 따라서 124개 법률 개정을 하나의 법률안 체계에 묶는 지방일괄이양법이 필요하다. 일부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시급성을 인식해 여야간 대결단을 통해 제정할 것이다.”



- 재정의 지방이양도 중요하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동안 중앙정부가 사업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이 재정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 급속도로 팽창했다. 2007년 32조원(지방예산 28%)에서 2013년 57조원(지방예산 36%)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비 보조율은 같은 기간 68.4%에서 60.0%로 줄었다. 중앙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도 무분별하게 시행됐다. 2012년 15조원을 넘었다. 지자체 부채 27조를 2년 내에 갚을 수 있는 규모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가사무는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사업으로 이양해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고, 포괄보조 확대를 통해 재정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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