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 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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