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갈등 심화 전망

속보= 전교조 미복귀 문제(본지28일자 3면)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대집행 방침을 고수, 강원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황우여 장관의 재검토’발언이 논란이되자 “기존의 행정 대집행에 대한 번복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전교조 전임자가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며 “통보한대로 내달 2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교조 직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타시·도교육청의 동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이 실리를 찾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직권면직 권한 여부를 따지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강원도교육청만 홀로 교육부와 맞서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답변해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매우 아쉽다”며 “징계보다 먼저 직권면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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