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3% 인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다.
한편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기섭 kees2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