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재판부 “수용불가… 군사법원법 의해 엄정 재판”

변호인측 “신청 기각땐 위헌 신청·헌법소원 불사”

육군 22사단 최전방 경계초소(GOP)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병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병장 변호인은 2일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군 당국은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1군사령부 재판부는 이날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상의 민간법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일부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군인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총기 및 수류탄을 사용해 동료와 상관 등 12명을 사상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에 의해 엄정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으며 1군사령부 재판부는 오는 18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지은 pje@kado.net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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