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오투리조트 기업회생 방향
법정관리 정식 인가→경영 개선→회생
태백시 “기획팀 구성… 업무처리 협조”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는 이자를 포함한 누적 부채액이 3400억원에 달해 정상경영이 어렵자 지난 6월 4일 임직원 명의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지난달 2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기업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투리조트의 기업회생 절차와 태백시와 오투리조트 입장을 알아본다.



■ 회생절차 진행 어떻게

오투리조트는 회생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2월쯤 법원의 법정관리가 정식 인가될 전망이다.

법정관리가 정식 인가되면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 경영 개선을 통해 기업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도 30%선에서 탕감 받게 돼 공사 측으로서도 경영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법원 파산4부는 현 오투리조트 대표이사인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오투리조트의 채권자 목록은 이달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제1차 관계인집회는 11월14일 열린다.

오투리조트는 조사위원회 재무조사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 태백시 오투리조트 입장

오투리조트측은 채권자 및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는 “오투리조트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만큼 최단 기간 내에 공사 채무를 정리해 경영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시도 오투리조트 기업회생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고 법원의 오투리조트 법정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오투리조트 매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만큼 법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요 주주로는 태백시(60%), 코오롱글로벌(18.1%), 강원랜드(9.2%)다.

태백/전제훈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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