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10년

집결지 폐쇄… 마사지·전화방·휴게텔 성업

원룸 등 주택가 업소 침투·SNS로 손님 모집

성매매특별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됐지만 성매매가 신·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춘천 장미촌 난초촌, 동해 부산가, 원주 희망촌 등 집단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도심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마, 키스방과 전화방 등 신종 음란 퇴폐업소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22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50) 씨와 종업원 B(40·여) 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강릉시 솔올로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3만원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춘천에서는 안마시술소에 샤워시설과 침대시설을 갖춘 속칭 ‘탕방’을 만들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 원주에서도 무실동의 한 원룸을 임대한 후 SNS를 통해 모집한 회원을 대상으로 시간 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입건되기도 했다.

도경찰청의 성매매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61건, 2013년 146건, 올 8월말 현재 89건이 적발됐지만 마사지업소는 63곳, 휴게텔은 8곳, 전화방과 키스방은 3곳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키스방과 전화방은 관할 시·군청의 허가가 필요없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도 일시적인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해도 타인의 명의로 전환, 재개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스포츠 마사지 업소는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이라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한계가 있다.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라태랑 소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만이 음지에서 활동중인 성매매 업체들도 모두 뿌리 뽑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학수 press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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