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
원전유치협 관계자 형사고발
“행정절차법 등 무시” 주장
예정부지 무효 민사소송도

▲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대표 김승호)가 22일 범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척/홍성배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22일 2011년 원전 수용성을 담보한 주민서명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내용으로 삼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삼척경찰서에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당시 주민서명부 관련부서 공무원,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 관계자를 공(용)문서 훼손은닉파기(주민서명부)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범시민연대는 “피고발인들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예정부지를 고시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김대수 전 시장과 산자부, 한수원이 96.9% 찬성 주민서명부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 대의기관의 ‘주민투표 조건부 의결’을 무시하고 2011년 3월 ‘허위조작 주민서명부’로 수용성을 대체한 후 2012년 5월 26일 반대 주민과 단체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통과시킨 것은 행정절차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범시민연대는 이날 범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원전의 예정부지 고시 효력을 원천무효로 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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