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 점검

인상요율 소급 적용

원주시 3억830만원

춘천 ·원주 등 도내 9개 시·군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요율을 소급 적용해 모두 7억2571만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환경부를 비롯해 일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불편 유발관행을 특별 점검한 결과, 춘천시 등 전국 62개 지자체에서 최근 상·하수도 요율을 인상하면서 인상요율을 소급 적용해 적정요금보다 강원지역 7억2571만원을 포함해 총 87억7300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의 경우 2013년 8월 2일 상·하수도 인상요율 개정조례를 공포한 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7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 23일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상요율을 소급 적용해 상수도 요금 1억7451만8000원과 하수도 요금 7667만7000원 등 총 2억5119만5000원을 부당 징수했다.

원주시도 지난 2012년 12월 21일 상수도, 2013년 6월 7일 하수도에 대한 인상요율 개정조례 공포후 각각 2013년 1월과 같은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조례 개정 이전 37일과 24일 사용 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상수도 요금 2억5002만원과 하수도 요금 5828만6000원 등 총 3억830만6000원을 부당 징수했다.

아울러 △삼척시 6513만원(상수도) △속초시 4037만8000원(상수도 1376만2000원, 하수도 2661만6000원) △양양군 2042만4000원(상수도) △양구군 1933만8000원(상수도) △고성군 981만8000원(상수도 936만7000원, 하수도 45만1000원) △정선군 725만4000원(상수도) △횡성군 387만4000원(상수도)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모두 7억2571만7000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부당 징수분에 대한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반환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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