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명→올해 27명

현 의료법상 불법 명시

병원 “전공의 부족 때문”

강원대병원이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부족 문제를 이유로 매년 진료지원인력(PA)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PA는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진보정의당) 의원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A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강원대병원의 PA 인력은 27명으로 지난 2010년(7명)보다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0·2011년 각 7명, 2012년 12명, 2013년 17명, 올해 2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PA를 운영하는 진료과도 2010년 6개, 2011년 5개, 2012년 7개, 2013년 11개, 올해 13개로 계속 늘었다.

반면 전공의 수는 매년 정원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원 대비 전공의 현원은 2010년 64.2%, 2011년 57.1%, 2012년 44.4%, 2013년 59.0%, 올해 65.9%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 내 PA 인력이 많이 집중된 진료과인 외과의 경우 전공의 수가 1명에 불과해 정원(4명) 대비 3명이나 부족했으며 흉부외과와 비뇨기과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아예 없다.

산부인과도 정원(5명) 대비 현원은 3명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PA를 매년 늘리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PA 인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 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스테프는 많은데 전공의는 부족해 PA를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며 “전공의 인력을 확충해 PA 활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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