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 제조업 30인 이하만 해당

“기업 성장땐 우수인력 지속적 고용못해” 대책호소

강원도내 중소기업들이 재입국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으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고용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가 만료된 경우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재입국 고용허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는 숙련된 인력을 다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시험 응시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근로자 30인 이하의 소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어 일정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인력실태 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200개를 포함한 전국의 중소 제조업체 2000여개 중 평균 인력부족률이 9.6%로 업체당 2.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를 통해 도내로 재입국한 성실 외국인 근로자는 3명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원주에 소재한 A 제조업체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하자를 내지 않기 위해 경험있는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 재입국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성실 외국인 재입국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원거리 지역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고 사용주 역시 근로자들의 이탈율이 높아 매치가 어려운 것도 인력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한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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