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복지지원비 개인 명의 지출 혐의

1100여만원의 조합원 복지지원비를 개인 명의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춘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조합장에게 “조합에는 복지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5만원씩 지출하고 있었는데 경조사비 지출시 봉투에 조합장 직인이 찍혀 있어 이를 개인 용도로 지급했다고 인정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조합원 경조사비(결혼·고희·사망)로 1107만원을 횡령, 개인 명의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1월 A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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