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 유치원·초·중도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사립 몸집불리기’ 지적도

현재 고등학교만 설립·지정이 가능한 영재학교 기준이 유치원·초·중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기존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영재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도내 교육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영재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영재학교 설립 기준이 초·중학교로 확대될 경우 사립학교들의 몸집 부풀리기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재학교 설립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사립학교의 기준만 확대해 준 것”이라며 “현재 각 시도별로 영재교육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준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 설립 문제는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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