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국립대학 기숙사

2012년 공정위 개선권고

강원대 도계캠 의무 3식

강릉원주대 제2캠 2식

강원도내 일부 국립대가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일명 ‘식권 끼워 팔기’로 불리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각 대학에 ‘식권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도내 대학들이 이를 외면, ‘대학이 학생들을 상대로 식권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기숙사 의무식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기숙사(도원관·황조관)는 의무 3식을,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원주) 기숙사(청송관·예솔관)는 의무 2식을 운영 중이다.

강원대 도계캠퍼스와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 기숙사 입사생들은 한학기에 각각 1인당 38만 9000원, 37만 4000원을 기숙사비에 포함된 의무식 비용을 입사 전 선불로 납입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2끼 이상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도계캠퍼스 대학생 A씨는 “동아리 활동 등 외부 모임이 잦아 기숙사 의무식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허용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에 재학 중인 B씨도 “기숙사 의무식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무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환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생활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원대 도계캠퍼스 관계자는 “도계캠퍼스는 도심과 떨어져 학생들이 외부에서 먹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불가피하게 이를(의무3식)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불만이 접수된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원주대 제2캠퍼스 관계자는 “의무 2식을 하고 있지만 5일식·7일식으로 나눠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한편 춘천교대는 민자(BTL)방식의 기숙사(송백관) 입사생들에게 지난 2009년부터 의무 3식을 시행했지만 공정거래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이를 폐지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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