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려고 2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행원 없이, 관용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를 이용해 지청에 도착한 이 시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통과해 곧바로 2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 시장은 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 시장 혐의와 관련, 시장실과 자택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이 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김모(56·현 비서실장)씨, 회계책임자 유모(50)씨, 홍보팀장 권모(45)씨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 시장 등은 지난해 10월 선거본부장인 김씨를 통해 4천500여만원이 든 선거구민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6일 이 시장이 참석한 지역 봉사단체의 송년회 식사비 360여만원을 이 시장을 위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4 지방선거 때 유세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 2천45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와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사무원 10여 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장은 3선에 도전했던 당시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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