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숙박시설 건립 가능

중개업소에 문의 쇄도

‘매매가 급상승’ 우려도

“자투리 땅 남는 곳 없나요.”

춘천 우두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모(56) 씨는 30일 하루 동안 10통이 넘는 자투리 농지를 찾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

정부가 면적 2㏊(2만㎡) 이하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를 찾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의 우량 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는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투리 농지도 일반 농지로 전환, 개인 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103만1581㏊로 강원도는 4만9284㏊(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자투리 땅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투리 땅 규제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환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도내 자투리 농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부지 주변 상권, 부지 형태 등에 따라 수십배 이상 가격이 치솟는 곳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성균(45·춘천) 씨는 “춘천 도심 모 지역의 자투리 농지는 현재 3.3㎡당 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근 개발 호재와 맞물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주 무실동 부동산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는 읍·면뿐만 아닌 개발호재가 농후한 동지역에도 분포해 있어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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