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지침 제시

“피해자에 엄격” 부정적

속보=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렸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본지 10월25일자 5면)을 계기로 정당방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정당방위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 8가지를 제시해 적용하고 있다. 정당방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방위 수사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요건은 현재 △방어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면 안 된다 △먼저 폭력쓰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 된다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된다 △상대폭력 끝난 후 폭력 안 된다 △상대 피해 나보다 크면 안 된다 △전치3주 이상 입히면 안 된다 등 8가지다.

하지만 일부 기준의 경우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지나치게 엄격한 제약을 적용받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상대가 폭력을 멈췄다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보며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딱 전치 3주 이하의 폭력은 어디까지란 말인가’등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당방위 요건을 숙지하고 그대로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일부 요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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