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9곳 중 41곳… 초과 비율 전국 4위

“강제성 없어 미이행 통제장치 필요” 지적

강원도내 사립유치원 태반이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교육부가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사립유치원 가이드라인 위반비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내 사립유치원 99곳 가운데 41곳(41.4%)이 유치원비를 기준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92.3%), 대구(89.7%), 부산(68.1%)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지침에 따라 ‘도내 사립유치원 원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별로 시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류비 등 기타 납입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2.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지난해 도내 평균 납입금 40만 9560원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비를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4곳은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기준보다 더 많은 원비를 받고 있어 도내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박은주(38·여)씨는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야하는데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것 같다”며 “유치원비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지만 유치원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비를 통제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강원지회 관계자는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은 기준일 뿐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며 “유치원비 인상폭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적정 기준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확대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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