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살인죄 버금가는 중형”
살인혐의 무죄·상해치사 적용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가량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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