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거구 확정 불합치 결정
“도심중심 불합리 결정 중앙무대 정치력 약화”
도정치권 일제히 반발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난 13대 총선 당시 14개였다. 당시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과 장관 등을 지내며 강원도의 목소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 원주시와 원주군,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면서 지난 16대 총선에는 국회의원선거구가 9개로 줄었다.

강원도가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졸지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감소는 중앙무대에서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결정(2대 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9월말 인구기준)’ 자료를 통해 전국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헌재의 이번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인구 상한 초과 37곳 △인구하한미달 25곳 등 6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현행 9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홍천군-횡성군(11만5957명)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12만8062명) 2곳이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9석인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최대 2석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홍천-횡성은 서울 전체면적의 4.5배,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의 6배에 달한다. 이들 지역을 다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손을 댈 경우 천문학적인 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정치권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중심적인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강원도의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을 도민들과 힘을 합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원도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수도권 의회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 역대 강원도 선거구수

총선 선거구수
13대 14개
14대 14개
15대 13개
16대 9개
17대 8개
18대 8개
19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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