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인구편차 ‘3대1’→ ‘2대1’로 제시

도내 2개 선거구 인구기준 미달

개정땐 1∼2개 감축… 반발 예고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홍천-횡성선거구와 철원-화천-양구-인제선거구가 인구 미달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지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인구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내년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재기준(2:1)을 따를 경우 도내에서는 △홍천-횡성(11만5957명) △철원-화천-양구-인제(12만8062명) 2개 선거거구가 인구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내 2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내에서 최소한 1∼2개 선거구 감축이 불가피, 이에 따른 정치력 약화와 지역 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정가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면적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도내 국회의원선거구가 감축될 경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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