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고령화 영향
지역내총생산 전국 격차
군인·유동인구 도내 편입
인구 적소개념 전환돼야

강원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인구의 부양부담은 천문학적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감소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오너스(Onus) 시대가 오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2020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그에 따른 노년부양비도 2040년 75.1%까지 치솟게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4명이 3명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원도의 인구감소는 일자리 감소, 생산인력 유출, 저성장이라는 저발전의 궤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내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인구문제를 인위적인 늘리기 정책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와 시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벌이지만 연간 1000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더욱이 이 수치를 인구시책에 따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별다른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늘리기 대안으로 인구과소 문제를 인구구성의 내적인 질을 높이는 인구 적소(適疎)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인구를 재평가, 인구구성에 도내 군부대 인원을 포함하는 한편 정주인구와 함께 유동인구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인구에 18만명의 군인과 하루 평균 30만명에 이르는 유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강원인구는 2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도입과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주권을 확보, 내적인 결속력을 다지는 것도 시급하다.

강원발전연구원 황규선 부연구위원은 “강원인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기준에 유동인구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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