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 논의
새누리 조원진 의원 재발의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레저세 신설 법률안이 재발의 돼 폐광지역사회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근 새누리 소속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이어 오는 2017년 외국인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복권을 대상으로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레저세 신설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법률개정안은 또 세부담을 감안, 카지노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농특세를 5년간 유예하고 오는 2020년부터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강원랜드의 경우 2013년말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최소 12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와 농특세가 추가되면 세금액은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는 당기순익뿐 만 아니라 주주배당이 기존에 비해 37%가량 줄어들어 정상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저세 부과법안은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를 비롯,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산업부 등 5개부처의 난상토론 끝에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음에도 사실상 의원발의를 통해 ‘강행수순’을 밟고 있어 폐광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선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 등 각종 규제철폐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백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 이날 “레저세가 신설될 경우 세액 부담액은 매출액 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신임 강원랜드 사장은 레저세 부과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백/전제훈 jnews@kado.net

정선/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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