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31명 불구속 입건…선심관광 노인 모객

▲ 저가의 산양삼으로 추출한 진액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해 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선심성 관광 등에 현혹된 노인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려 산양삼 홍보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4.11.26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선심성 관광을 통해 모집한 노인들에게 저가의 산양삼으로 추출한 진액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산양삼 진액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산양삼 판매업자 A(55)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에서 산양삼 홍보관을 운영하는 A씨는 노인들에게 산양삼을 직접 재배하는 것처럼 속인 뒤 이를 추출한 산양삼 진액 50봉들이 한 세트를 148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8억원(538세트)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노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산양삼이 암과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등 모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 강사 등을 앞세워 노인들을 현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추출해 판매한 산양삼 진액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신고 없이 재배한 장뇌삼이나 무상으로 받은 파삼 등을 혼합한 저가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의 27개 의료기기 판매업체 운영자들은 A씨로부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판매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무료 관광이나 연예인 공연 등을 빌미로 노인들을 모객한 뒤 A씨의 홍보관으로 유인했다.

결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운영자 등에 이끌려 A씨의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 660명 중 146명이 각각 1∼8세트의 산양삼 진액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가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148만원짜리 한 세트 판매 시 85만원을 판매 수당으로 받는 등 적게는 510만원 많게는 3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행일 수사 2계장은 "A씨가 판매한 산양삼 진액 표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기준치에 훨씬 미달됐다"며 "'떴다방'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