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 1심 일부 파기

“정기근로시간 제외 하루 49분만 수당지급”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실제 운행하기 전·후 30분과 대기시간을 1심 법원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휴게시간(1시간30분)만 인정해 상고여부가 주목된다.

항소심 법원은 버스운전기사들이 정기 근로시간을 제외한 하루 49분에 해당하는 근로 시간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재산정하고 회사측의 배상 책임을 물어 1심과 연계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6일 춘천지역 시내버스회사인 대동·대한운수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 8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들이 실제 운행업무를 하지 않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일 1시간 30분씩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게 및 대기시간에 세차장이나 정비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청소나 정비가 이뤄지는 동안 정비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비·눈에 따른 교통정체시 노선 운행이 배차시간표에 정한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세차는 4일에 한번, 청소는 10일에 한번, 정비는 길게는 1년에 3~4회 정도 간헐적으로 하는 업무로 이를 근로시간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대기 시간 동안 식사와 수면을 했고 외출에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서 “춘천시의 교통여건상 노선 운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붐비는 일부 시간 외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사측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전부 인정이 아닌 1일당 49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추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최소 7억여원 이상을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원고들은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버스 내부를 정리정돈하거나 주유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하지 못해 휴게시간 전부를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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