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 금액 달라

예비 후보 ‘혼란’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조합 별 선거 공탁금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조합별로 달라 후보자들이 헷갈리고 있다.

삼척 지역의 경우 삼척농협과,동해삼척태백축협,삼척수협,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 총 8개 조합에서 일제히 선거를 치른다.

이번 조합 선거에서 농협의 경우 후보별 공탁금을 500만~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확정됐으나 산림조합의 경우 아직 공탁금이 결정되지 않았다.

농협의 경우 삼척농협과 근덕·원덕 농협은 각 1000만원씩이며 도계 농협의 경우 500만원으로 총회에서 결정했다.

또 삼척수협과 원덕수협,동해삼척태백 축협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산림조합은 23일 중앙회에서 결정한 이후,일선에서 적정 규모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조합별로 공탁금이 조금씩 다름에 따라 처음 선거에 나오는 예비 후보들은 공탁금 제도에 헷갈리고 있는데다 일부 후보들은 공탁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더욱이 공탁금 제도가 신설됨에따라 후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지만 일부 후보들은 때아닌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탁금은 조합원 투표자의 10%미만을 획득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며 10~15% 득표의 경우 50%, 15%이상은 100% 돌려 받을 수 있다.

한 예비 후보는 “조합장 선거에 공탁금 제도가 마련된 것은 후보자 난립을 막기위한 것이지만 갑자기 제도화 돼 사실 어려움도 있다”며 “후보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척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공탁금 제도가 없어 후보자 난립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조합 별로 범위를 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후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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