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조르고… 순찰차 가로막고 난동…

춘천지법, 폭행 40대·욕설 40대에 실형

음주측정 거부 폭력 40대 벌금 500만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상습범들에게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자정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도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던 중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순찰차를 가로막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상습범 B(4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경찰의 정당한 업무인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C(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 방해 상습범 D(47)씨에게도 유 판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399명으로 이 가운데 51명이 구속되고 348명이 불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324명)보다 23.2%, 구속 인원(10명)은 410%나 증가한 것이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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