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진로고민

통진당 출신 인사 “진보 단결 방안 모색”

전농 도연맹 “법리적 근거없이 해산”

김진태 의원 발의 선거법 개정안 관심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강원도내 진보진영의 향후 진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도내 당원은 서류상 1300여명으로 정당해산 전까지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삼척 홍천 횡성 정선 등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도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승재 도지사 후보를 비롯, 춘천과 강릉, 횡성, 홍천 등에서 5명의 기초의원 후보와 도의원 비례대표 1명 등 7명의 후보를 냈다. 지선에서 선출직 당선자를 내는데 실패했으나 세월호 참사 대책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활동에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비롯, 각 노조 지부 소속 인사, 정의당 등 진보진영 인사들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전농 도연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이 독재정권의 요구에 편승해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도내 시민사회단체 중 유일하게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농 도연맹에서는 송단회 전 도당위원장이 활동했고 신성재 전 도당 중앙위원이 의장을 맡고 있다. 원주 출신 이창복 전 국회의원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주의 후퇴 논란 등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이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지난 지선에서 춘천시의원에 출마했던 김병혁 전 통합진보당 춘천시지역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으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부 법률적 제한이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진영뿐 아니라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헌재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해 9월 발의됐다.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김 의원 뜻대로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될지는 미지수다.

안행위는 김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당적 이동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탈당해 다른 정당 당원이 된 경우 오래 전 소속됐던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부정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논의 자체가 소모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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