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 제정 추진

생태 보호·환경 개선

속초 대표 철새 도래지인 청초호 일원에서의 낚시가 금지된다.

속초시는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속초항 청초호 일부수역을 관련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수생태 보호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매년 봄철 청초호 일원은 소상한 숭어에 대해 불법낚시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야기했으며 채치기 릴낚시의 위험성,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미관저해 등으로 인해 낚시행위 규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관련법규 미비로 낚시행위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2013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면 관리청인 강원도와 내달 중 협의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내로 가칭 통제구역 지정사유, 통제기간,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속초시청초호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고시할 계획이다.

낚시통제구역은 청초호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공원정자에서 엑스포유람선 터미널까지 약 30만㎡ 규모로 예정돼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청초호 일대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철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보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송원호 azoqu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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