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의계약→공개입찰… 신규 업체 위탁

기존업체 “‘사유 없는한 재협약 대상자’협약 위반”

춘천시가 소양호 선착장 수탁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면서 기존 수탁업체에 빌미를 주는 일처리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소양호 선착장 수탁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바꾸고 심사에서 최고점을 얻은 B업체를 수탁자를 선정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2월 A업체와 수년간 재재약으로 이어오던 수탁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키로 결정했으며,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 이를 골자로 한 소양호 선착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바뀐 방식에 따라 A업체가 수탁자에서 탈락하자 “시가 ‘위탁업무 수행 능력이 없거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를 우선해 재협약 대상자로 본다’는 협약을 위반했다”며 공개경쟁 입찰 결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업체 대표 박 모씨는 “공개경쟁 입찰로 바꾼 것은 기존 협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협약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공개경쟁 입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흥 시의원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려면 기존 수탁자와 마지막 계약에 앞서 협약서에서 우선 재계약 협상자라는 조항을 삭제했어야 한다”며 “공개경쟁 입찰이 긍정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전환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하게 수탁자 선정 방식을 변경한 만큼 결과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했다”며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랐고, 위탁기간 종료 사실도 기존 수탁자에게 통보해 절차상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탁자로 선정된 B업체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17년 12월까지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소양호 선착장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