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공 검찰 고발·과일상자 제공혐의 불구속 입건 등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강원도내 101개 농·수·축·인삼·양돈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치러지며 입후보 예정자는 330여명, 유권자인 조합원은 16만여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임기가 돌아올 때마다 치러졌지만 관리가 소홀해 부정선거가 많았고 일부에서는 돈으로 매수한 사람을 투표소까지 경운기로 실어 나른다고 해서 ‘경운기 선거’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2011년 농협법을 개정, 조합장 선거를 전국동시선거로 바꿨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지역에선 선거 초반부터 혼탁, 과열되고 있다.

강원도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강릉지역 A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또 이달초에는 횡성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가 지역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또다른 입후보 예정자의 부친 C씨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3일에는 화천지역 입후보 예정자 D씨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과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입후보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입후보 예정자들의 과열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 동안으로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되다보니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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