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거쳐 범죄기록 삭제
수사중 10건 불기소 송치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도내 사범은 799명이다.
재심청구를 한 뒤 원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판결이 나면 범죄기록도 사라진다.
강원경찰청이 최근까지 수사 중인 간통사건 10건에 연루된 17명도 불기소(혐의없음) 송치된다.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