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거쳐 범죄기록 삭제
수사중 10건 불기소 송치

속보=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본지 2월27일자 1·5면)됨에 따라 강원도내에서 799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도내 사범은 799명이다.

재심청구를 한 뒤 원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판결이 나면 범죄기록도 사라진다.

강원경찰청이 최근까지 수사 중인 간통사건 10건에 연루된 17명도 불기소(혐의없음) 송치된다.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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