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투탑시티 카펠라관 7년째 방치’(3월 3일), ‘투탑시티 카펠라관 회생안 모색’(3월 16일)의 도민일보의 보도는 기사라기보다는 ‘춘천사랑’이었다. 흉물로 변해버린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팠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춘천의 요지에 자리 잡은 춘천 최대 최고의 복합쇼핑몰을 7년간이나 흉물로 바라보았던 춘천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의회가 외면했고, 시마저 방치한 춘천의 숙제를 언론이 점화하면서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건물이 부도가 났다고 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개인건물이더라도 건물의 위치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도시의 미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범죄의 예방 등 ‘우월적 공익’을 위해서라면 관의 개입은 정당하며 오히려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월적 공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자율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12층 높이의 수려한 외관을 지닌 카펠라는 ‘춘천의 63빌딩’으로 춘천시민에게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흉물로 변한 카펠라는 춘천의 경관을 해쳤고 주변상권에 피해를 주었으며, 오가는 시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렇다면 투탑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시급한 춘천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레고랜드 개장이 코앞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시와 의회는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며, 구체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안타까운 척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야 각 1인의 시의원을 포함한 5∼7인의 민관위원회(가칭 불량건물회생위원회)를 시의회가 만들 것을 제안한다. 시가 적극 관여해도 일이 풀린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민간인 차원의 접근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기에, 시와 의회의 개입 및 후견이 요구된다. 아울러 춘천에 산재한 적지 않은 불량건물에 대해 일정 조건(규모, 면적, 기간, 위치, 회복가능성 등)하에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파산에 대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이 불량건물에 대해서도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투탑을 포함하여 일정조건의 건물회복을 위해, 시나 의회가 나서는 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평등이란 모든 것을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경우에는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평등이다. 사적 자율로 갱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자치단체의 개입은 당연하며, 시와 시의회의 개입과 후견은 평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카펠라건물의 3∼7층은 체육시설인데 회원권문제로 개인이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카펠라관은 영원히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간 7년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70년이 더 걱정된다.

셋째, 원주시는 소위 슈퍼 동(大洞)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춘천시도 석사동과 퇴계동에 슈퍼 동을 만들고, 카펠라관의 체육시설(3∼7층)을 용도변경하여 동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춘천시의 접근은 적절하다. 카펠라관은 3번 유찰 후 한국자산공사에 헐값으로 넘어간 상태이니 거의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할 수 있고, 시세차액으로는 회원권을 정리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의 고통을 모두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1석 4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시를 도와야 하며, 춘천을 살리는데 여야란 개념은 있을 수 없다.

2년 후면 레고랜드가 개장될 예정이다. 춘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춘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고 또 하루 이상 머물게 해야 하는데, 하루속히 흉물처리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사람은 춘천을 ‘춘촌’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를 사실로 확인시켜줘서는 안 된다. 평소 집안정리를 잘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오면 번개같이 청소하고 정돈한다. 아름답고 수려한 외관을 지닌 투탑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떨치고 춘천의 랜드 마크가 될 날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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