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입법예고… 1억원 이상 용역 포함

시 발주 중점관리 대상 사업 홈페이지 공개

원주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에 정책 실명제가 실시된다.

원주시는 1일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위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은 당해 연도에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 가운데 30억원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연구용역을 비롯해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 등이 해당된다. 특히, 그동안 별도의 위원회없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하던 것을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을 전담키로 했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관리이력서 역시 공개해야 한다.

앞서 원주시의원들은 전시행정과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실명제 추진을 촉구해 왔다. 전병선 의원은 지난 1월 개회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한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잘못된 사업은 엄중하게 문책해야 행정 신뢰를 높이고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열린 177회 임시회에서는 하석균 의원이 “방만한 시정운영과 전시행정을 막기위해 정책실명제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정책실명제 시행을 촉구했다.

원주/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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