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김화읍 일대 조성

입장·시설사용료 등 이용조례안 입법 예고

철원군이 DMZ 생태평화공원 상반기중 개장을 앞두고 공원 이용조례안을 마련했다.

1일 철원군에 따르면 DMZ 일원 생태·안보자원을 활용한 평화·화합의 상징장소로서 DMZ 일원 생태계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주민 소득 제고 등 차원에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을 김화읍 생창리·용양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사항 등을 규정한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례에서는 공원 입장료의 경우 어린이·청소년·군인은 1000원, 성인 3000원, 단체 2000원으로 정했으며, 공원내 시설 이용시에는 1박기준으로 가족실 5만원, 단체실 1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DMZ생태평화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작업 또는 임산물 및 임산부산물 채취를 위해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민은 50% 감면된 요금을 내면된다.

이와함께 DMZ 생태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차원에서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마을 및 단체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창리 DMZ 생태평화공원은지난 2012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총 65억여원을 들여 십자탑·용양보 코스 등 2곳의 생태 탐방로 조성과 함께 방문자센터,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 탐조대와 쉼터 등 편의시설, 안전펜스와 차폐시설, 보안 CCTV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민해설사 활용 및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마을소득증대와 함께 접경지역 활성화, DMZ 가치 선점 및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한 기존의 DMZ 관광과 차별화된 생태 안보 명소로서 많은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외지방문객 이용 등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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