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천군 하수관거 공사 뇌물사건(본지 2014년 8월 22일자 5면)과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화천군수의 친동생 A(6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1일 하수관거 시공업체로부터 예산 삭감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4680만원의 로비자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화천군수의 친동생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7년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거 시공업체로부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의 삭감 저지 청탁 명목으로 468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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