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지도 의무화

636개교 중 20곳만 설치

안전교육 실효성 의문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안전대책으로 학생들의 심장제세동기 사용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관련 장비가 태부족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학생 재난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한 7대 교육안전영역을 마련,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이하 심장충격기)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심장충격기 교육을 포함한 학교별 재난안전교육 지침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 636개교 가운데 심장충격기를 설치한 학교는 20개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다수 학교들은 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론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춘천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심장충격기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실습 장비가 없어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과 함께 장비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장충격기는 대당 300만∼400만원씩 하는 고가로 모든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올해 도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심장충격기 실습모형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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