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어음번호 필요

허위 신고시 형사처벌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100만원권 수표를 잃어버렸다.

수표번호를 적어놓은 A씨는 은행에 지급 정지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찾을 수 있었다.

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처럼 수표를 잃어버린 소지자가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38건이다.

춘천지법 13건을 비롯해 원주지원 11건,강릉지원 7건,속초지원 3건,영월지원 4건이다.

이 가운데 공시최고를 거쳐 권리를 회복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춘천지법과 속초지원이 각 4건, 영월지원 3건, 강릉지원·원주지원 각 2건이다.

지난해에는 춘천지법과 강릉 등 4개 지원에서 132건의 공시최고를 신청받아 103건이 제권판결을 받았다.

이준현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으로부터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 수표 및 어음의 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허위의 방법으로 수표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권판결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로 보통 3개월의 공시기간을 거친 후 제권판결을 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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