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취중 40대 입건
원룸 향해 실탄 2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기총의 원점(조준점)이 잘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룸 건물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잡으려고 실탄을 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A씨가 발사한 공기총 실탄은 원룸 건물을 빚나가 인명과 물적 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B씨는 “SUV 차량 창문으로 총이 나오더니 발사음이 ‘탕탕’ 두번 들렸다”며 “놀란 마음으로 다가가 ‘왜 총을 쏘냐’고 따지자 A씨는 총을 차안에 둔 채 내려 사라졌다”고 말했다.
A씨 총기는 개인 보관이 가능한 5.0㎜ 단탄 공기총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 총기소지 허가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5.0㎜ 이하 단탄 공기총도 내달 1일부터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동해/조병수 chob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