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일 본격적인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을 겨냥한 것이어서 논의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빅뱅’에 버금가는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는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가 선거구 조정대상에 올라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영철 의원과 한기호 의원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전도 시작됐다.

▲ 한기호 의원ㆍ황영철 의원
선거구 조정 희생양 접경지 촉각

인제군 조정 단골지 軍주민등록 이전 총력

최근 30년간 실시된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 때마다 정치권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

접경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특히 인제군은 선거구 조정 때마다 춘천권과 영북권에 흡수통합이 반복되면서 지역내 반발이 일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85년 치러진 제12대 총선 당시 철원과 화천은 ‘춘천시-춘성군-철원군-화천군’ 선거구로, 양구와 인제는 ‘속초시-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로 각각 나뉘어 있었다.

제13대 총선에서는 춘천시가 독립하면서 ‘춘성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제15대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선거구가 다시 조정됐다. 15대 총선에서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 한데 묶이고, 인제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 선거구로 영북지역 시·군에 편입됐다.

2004년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다시 한 번 이뤄졌다.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4개군이 하나의 통합 선거구로 조정됐다. 접경지역 4개군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게 된 것이다.

4개군이 묶인 거대한 선거구는 18대와 19대 총선까지 3차례의 선거에 걸쳐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또다시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주둔군인들의 주민등록 이전과 같은 인구늘리기로 정면돌파하고 있다. 화천군은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그러나 인구하한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개발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이 또다시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구 유지 당위성 피력

홍천-횡성 선거구 예외지 반영 미지수

홍천-횡성이 지역구인 황영철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천과 횡성은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 이후 20년 동안 정치적 단일성을 유지해 왔다. 홍천과 횡성 면적은 2,817.23㎢. 서울의 5배 가까운 규모다.

황 의원은 인구 못지않게 면적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모임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구체적인 방식과 참여 의원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 판결대로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되면 홍천-횡성 선거구는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철원-화천-양구-인제의 경우 4개 시군 이상 통합된 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홍천-횡성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국회의원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가 넘는 지역은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황 의원은 타 시군과의 통폐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이나 지역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단일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3선 도전을 눈 앞에 둔 황 의원 입장에서 현행 선거구 유지는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은 황 의원에게 또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홍천과 횡성 모두 인구가 적은 지역이어서 분리될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동질성과 힘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가진 정치문화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두 곳이 같은 선거구로 묶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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